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훈련수료자가 당해 훈련이수시간이 80/100이하인 경우 지급된 ...

번호
인자 68500-15
일자
2002-04-0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31조 제1항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425호)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사무소 관내 ○○대학교에서 실시중인 농수축산물유통경영전문가과정의 훈련상황을 점검한 결과 ''99. 3. 25 ∼ ''99. 7. 10까지의 일정으로 실시한 동 과정의 훈련생중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훈련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 고시 제99-13호) 제2조 제9호 및 제4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집체훈련 방법으로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은 지정훈련비(위탁훈련비)에 지원금지원율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기숙사비 및 식비는 추가지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향상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수료인원은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정 받은 단국대학교가 사업주 위탁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상기 위반사항의 내용과 같이 훈련이수시간이 100분의 80미만인 훈련생에게 훈련수료증을 발급한 후 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지급 예정된 경우 포함) 동지원금의 환수여부와 환수대상 등에 대하여 논란

(직업능력개발지원금지급규정 제4조(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

②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집체훈련방법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훈련지원금은 지정훈련비에 다음 각호의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율(이하 "지원금지원율"이라 한다)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정훈련비 시간당 단가가 고시단가 이하인 경우 기준훈련은 지정훈련비의 100%, 기준외훈련은 지정훈련비의 90%(대규모기업은 80%)

2. 지정훈련비 시간당 단가가 고시단가의 100%를 초과하고 150% 이하인 경우 기준훈련은 지정훈련비의 90%, 기준외훈련은 지정훈련비의 80%(대규모기업은 70%)

3. 지정훈련비 시간당 단가가 고시단가의 150%를 초과하고 200% 이하인 경우 기준훈련은 지정훈련비의 80%, 기준외훈련은 지정훈련비의 70%(대규모기업은 60%)

4. 지정훈련비 시간당 단가가 고시단가의 200% 초과인 경우 기준훈련은 지정훈련비의 70%, 기준외훈련은 지정훈련비의 60%(대규모기업은 50%)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훈련지원금은 고시단가에 실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각호의 금액보다 적을 수 없다

1. 당해 과정에 적용된 고시단가의 경우보다 훈련인원 또는 훈련시간이 한단계 적은 고시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 최대지원금액

2. 지정훈련비 시간당단가 대비 고시 단가의 비율이 당해 과정에 적용된 것보다 한단계 적용 경우의 지원율로서 산정할 수 있는 최대지원금액)

훈련이수시간이 80/100미만인 자의 경우 수료증이 발급되었더라도 이는 훈련수료생이라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수료기준에 미달한 훈련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훈련기관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며, 기 지원한 훈련비용은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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