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공근로자가 사업주훈련비용지원대상의 훈련생인지 여부...

번호
인자 68500-16
일자
2002-04-08

공공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취득한 자에 대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과 관련 우리청 관내 A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인 "(주)대구종합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웹마스터"과정을 수료한 후 공공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보험취득자인 공공근로장에 대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지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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