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훈련과정 지정취소의 적용시점 및 취소시 훈련비용지원의 범위...

번호
인자 68500-184
일자
2002-04-01

○우리사무소 관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제18기 세무연수교육과정 및 인터넷 홈페이지제작과정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직업능력개발지원금지급규정 제2조의 "훈련수료인원"이라 함은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 이수할 경우 해당 과정에 대한 훈련수료로 인정하여 훈련기관에서 수료생에게 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동 훈련기관은 80%미만인 경우에도 훈련수료증을 발급하였음.

○위 훈련기관에 대해 위반사항이 발견된 동 과정을 지정취소할 경우 적용시점에 따라 사업주훈련비용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어, 적용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훈련과정을 적정(80%이상)하게 이수한 수료생이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업주훈련비용지원금 지급 여부

훈련과정 지정취소의 효력발생 시점은 지정취소의 사유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훈련이수시간이 80%미만인 자에게 훈련수료증을 발급한 사실로 취소된 경우라면 취소처분을 행한 시점부터 당해과정의 지정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해과정의 취소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훈련을 수료한 자(80%이상 이수자)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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