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정인원을 초과한 위탁훈련비용의 지급가능여부...

번호
인자 68500-185
일자
2002-04-01

훈련과정지정 인원보다 4명을 초과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 대상 사업장에 대한 비용지원의 범위는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 인·지정 내용에 과정별 정원이 규정되어 있으며, 훈련정원을 변경시에는 근촉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 귀소의 질의와 같이 훈련과정 지정인원보다 훈련인원을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그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는 훈련비용지원을 할 수 없을 것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1조(인정 및 지정내용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2. 훈련과정명

3. 과정별 훈련기간 및 시간

4. 과정별 정원 및 학급수

5. 과정별 훈련비용 및 지원금액

6. 과정별 교(강)사수

7. 인(지)정 일자

8. 합숙 및 식사제공 여부

9. 훈련방법

10. 훈련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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