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현장훈련과정 지정시 훈련시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체훈련시간...

번호
인자 68500-192
일자
2002-04-08

사업주지기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우리 관내 소재 사업장인 의료법인 A병원은 신규채용한 간호사 104명을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집체훈련방식으로 10일간 실시(2000. 1. 24 ∼ 2. 2 과정명 : 신입사원육성과정)하고, 위탁훈련을 집체훈련방식으로 3일간 실시(2000. 2. 7 ∼ 2. 9 과정명 : 의식개혁과정)하였으며, 현재 사업장내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자 훈련과정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현장훈련은 3월 6일 실시예정인 과정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정 및 지원대상임)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 현장훈련 시간한도 책정에 있어서 현장훈련 실시전에 실시한 집체훈련(위탁, 자체)을 합산한 시간의 400%미만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 신규채용자 중 일부는 정부지원 3차 인턴사원인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현장훈련시간은 현장훈련 이전에 실시한 집체훈련시간의 100분의 400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소의 질의와 같이 집체훈련을 자체와 위탁방법으로 2개의 과정을 실시한 경우라면 지정신청한 현장훈련과 직접 연관이 있는 하나의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해당훈련시간을 기준으로 위의 100분의 400미만 범위내에서 현장훈련과정 지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 사업주가 정부지원 인턴사원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비용지원이 불가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지정대상 훈련과정)

③현장훈련과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훈련시간은 현장훈련 이전에 실시한 집체훈련시간의 100분의 400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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