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법인이 분리되기 이전에 실시한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신청의 주체...

번호
인자 68500-250
일자
2002-04-08

주된 사업장(A) 소재지가 B노동관서 관할이고 지사사업장(A'')의 소재지가 우리사무소 관할인 A'' 사업장에서 ''99. 10월에 실시한 교육훈련비용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A'' 사업장은 ''99. 11. 1일에 B 라는 완전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된 바, A'' 사업장의 관리번호로 훈련비 환급을 신청했을 경우 그 환급대상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그 환급대상이 B사업장이라면 지원금 지급한도는 어느 사업장의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

A''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B 라는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되기 이전에 이루어 졌으며, 훈련비를 납부한 사업주 또한 A사업주이므로 A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산보험료는 분리되기 이전에 A사업전체의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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