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 번호
- 인자 68500-269
- 일자
- 2002-04-01
우리청 관내 A주식회사(미지정기관)에서 재직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서(통합윤활관리와 유분석기술교육과정)를 제출한 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 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지정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와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인정 및 지정신청 등) ①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개시 14일전까지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일정 및 훈련시간표 등이 포함된 과정별 직업능력개발훈련내용 및 실시계획서 1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시설에 한함) 1부(현장훈련과정 및 통신훈련과정은 제외)
3. 과정별 훈련비 산출명세서 1부)
○사업주가 임차시설을 활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훈련과정 인정(지정) 신청시 당해 시설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훈련기관의 적정한 훈련실시를 보장하고 훈련실시장소를 파악하기 위한 요건임
- 따라서 귀청의 질의와 같이 대학내 산학협력업체가 대학의 시설을 임차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상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곤란한 경우 훈련기간동안 사용계약서 또는 당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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