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7조제2항제1호 "정당한 사유...
- 번호
- 인자 68500-434
- 일자
- 2002-04-01
제적기준 중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7조 ②훈련실시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상 계속해서 무단결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월 10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3. 훈련생이 소정훈련일수의 3할 이상을 결석한 경우 단, 훈련기간중 출산, 상병 등을 이유로 결석(의료기관 진단서 첨부)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강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기타 훈련기관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제시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우)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7조제2항제1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무단결석하는 경우"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상병 등 불가피한 경우를 말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