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 수강지원금과정 승인취소에 따른 수강지원금 지원 및 훈련의...

번호
인자 68500-463
일자
2008-11-16

○ 당소 관내의 ○○직업전문학교에서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인 「한식조리」를 6.25.-7.23. 및 7.14.-8.11. 2개 과정에 대하여 인정 받아 실시하던 중, 지도점검을 통하여 2과정 모두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아니한 위반사실이 있어 이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승인취소 및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바, 이때, 수강지원금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의 계속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지원금의 지원은 당해 승인신청 시의 승인내용에 따라 훈련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훈련기관이 변경승인 신청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승인된 훈련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위반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처분의 내용이 과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한 것임

- 다만, 동 훈련과정의 취소 원인이 훈련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훈련기관만의 귀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에 대한 승인취소 및 인정제한 등의 처분과는 별도로 당해 훈련과정을 80%이상 수료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은 가능함

- 또한 훈련과정의 인정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훈련개시일로부터 동 취소의 효력이 소급적용되는 것이므로, 진행중인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취소와 동시에 훈련비용 지원이 불가한 것이 원칙이며(따라서 수료보고 등은 행할 수 없음), 다만 훈련비용 지원여부와 관련 없이 당해 훈련과정을 계속 실시할 지의 여부는 훈련기관 및 동 위탁훈련생(또는 사업주 등)의 자율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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