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의 범위는?...

번호
인자 68500-577
일자
2002-04-08

○ 당사는 고용보험사업장이 2곳(본사, 현장(일괄사업장 적용))이며, 2000년 개산보험료 중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납부실적은 본사 6,075,300원, 현장 51,260,020원입니다.

- 2000년 2월 전체직원(정직원 전체, 정직원은 모두 본사사업장 소속)의 위탁교육실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12백만)받아서, 현재는 직원교육실시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정산초과(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납부보험료(6백만)의 2배(12백만)를 초과할 수 없음)로 인해 훈련비용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건설회사의 특성상 본사사업장보다는 현장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보험료 납부액이 크며, 대부분의 정직원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아래 항목에 대한 귀부의 협조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본사사업장 납부보험료와 현장사업장 납부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비용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납부사업장은 2곳이지만 실질적으로 1개 회사에서 납부한 것임)

-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직원(본사사업장 소속)을 현장사업장소속으로 전근처리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동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동법 제3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1인으로 볼 것이므로, 모든 사업장을 통합하여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비용지원 한도액의 기준이 될 것인 바,

-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전근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