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인원보다 초과된 훈련생에 대한 비용지원...
- 번호
- 인자 68500-638
- 일자
- 2002-04-01
○사내직업훈련교육과정중 통신교육훈련의 학습정원에 대한 질의
- ''99. 1월 사이버자동차보상과정의 신규등록시 학습정원을 450명으로 등록하였음.
- ''99. 3월에 동일과정의 차수추가시 업무적인 혼선으로 과정등록지정으로 신청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학습정원을 150명으로 신청하였음.
- 담당 노동사무소(서울중부)로부터 학습정원 150명을 추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비용정산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음.
- 상기건과 관련하여 통신훈련과정에서의 학습정원에 대한 지침 및 최초 지정등록시 정원을 초과하여 과정을 이수한 경우 처리방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지정되는 훈련과정의 정원은 당해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시설·장비·교사 등을 고려한 적정인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정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업무착오 등으로 훈련정원을 잘못 신청하여 지정받았다면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일반법 원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업능력개발지원금지급규정
제2조(정의)
9. "훈련수료인원"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한 인원을 말한다. 다만, 집체 또는 현장훈련의 방법으로 양성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하거나 통신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훈련실시기관의 수료기준을 통과한 자는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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