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훈련기간을 달리하는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 없이 훈련을 실시한 경...

번호
인자 68500-666
일자
2008-08-31

○ 당소 관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주)○○에서 기 인정받은 Ciso Certified Network Associate과정 외 8개 과정에 대해 추가일정 통보 없이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훈련과정의 인정 당시에 인정받은 훈련일정외에 추가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훈련실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