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거주지 이전에 따른 훈련 수강 불가능시 중도탈락 여부...

번호
인자 68500-669
일자
2002-04-01

훈련중 거주지를 이전하여 더 이상 훈련수강이 불가능할시 어떻게 되는지 ?

통학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여 현재 수강중인 실업자재취직훈련을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7조제2항제3호 단서를 적용 훈련수강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다만 훈련이 8할이상 진행한 경우에는 1회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되 중도탈락으로 인한 수강제한기간(3월)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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