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일 것에 대한 해...
- 번호
- 인자 68500-684
- 일자
- 2002-04-01
A사업체에서 당소에 수납관리주무양성과정관리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신청서(강의실 : 43㎡) 처리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425호) 제9조 제2항 제5호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의 행정해석상 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지정대상 훈련과정) ②집체훈련과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및 기타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 또는 이직예정자 및 구직자의 취업촉진이 용이한 과정일 것
2. 책자로 편찬되거나 바인더 등 책자에 준하는 형태의 교재가 확보된 과정일 것
3. 과정별 1학급 1회 정원을 60명 이하로 편성하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합반운영 및 정원초과가 가능함(과정 특성 및 훈련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인정)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가르칠 것
5.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m²이상일 것)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호의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일 것"이라 함은 지정대상 훈련기관에 60㎡이상의 주된 훈련시설(강의실)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의미하며, 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훈련시설(강의실)이 모두 6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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