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야간과정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번호
인자 68500-718
일자
2002-04-08

본교는 3개학과(자동차정비, 중기운전, 건설재료시험)를 설치하여 실업자재취직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기학과의 야간과정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학과설치 시설, 장비, 교사 등의 기준을 확보하였을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양성과정)으로 야간학과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훈련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과정별 훈련내용 및 실시계획서, 훈련비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훈련과정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훈련실시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훈련의 실시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타 훈련과정의 지정 및 세부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귀 훈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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