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훈련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훈련생이 수료를 ...
- 번호
- 인자 68500-749
- 일자
- 2008-08-31
○ 사업주는 훈련기관과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리포트 및 과제물을 적정하게 제출하였지만 훈련기관이 이에 대한 첨삭,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훈련생이 수료하지 못한 경우 수료인정 및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보험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규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것임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라 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최소수료기준을 충족하고, 당해 훈련실시자가 정한 수료기준에 도달한 자를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우편매체통신훈련을 위탁으로 실시한 경우, 훈련실시자가 당해 훈련과정을 부실운영 또는 기타 다른 사정의 발생으로 훈련대상자에 대한 수료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및 당해 훈련기간에 대하여 정당한 변경 절차없이 훈련기간 종료이후에 최종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훈련비용의 지원은 불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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