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교육훈련경력 판단시 유사직종 경력판단 여부...

번호
인자 68500-824
일자
2002-03-28

컴퓨터교육으로 인가된 학원으로서 인터넷, 정보처리, 컴활용, 웹디자인, 웹마스터 등 기타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바, 유사분야의 교육실적이라 함은 ?

학원이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일직종 또는 유사직종부문에서 3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어야 하는 바, 교육훈련경력판단시 훈련이라 함은 실업자직업훈련, 자비훈련 등 모든 교육·훈련을 말하며 또한 유사직종 판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 고시)의 직업훈련직종별 예시상의 대분류에 포함된 훈련직종은 유사직종으로 간주하나 다만, 대분류상 동일분류에 속하더라도 명백히 유사직종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분류상 다른 분류에 속하더라도 유사직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판단은 지방노동관서의 훈련과정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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