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법 위반 사항 조사 중인 학원이 폐업 조치하고, 대표자를 변경하...
- 번호
- 인적자원개발과-1378
- 일자
- 2010-06-28
○ 학원의 대표자는 “A”이나 실제는 “B”가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 위반사항 조사 중에 기존의 학원은 폐업하고 실제 운영자 “B”의 남편(기존 학원의 부원장)을 새로운 대표자로 학원등록을 한 경우, 새로이 설립한 학원의 명칭, 근로자, 시설 등이 변동 없는 경우 기존 학원의 행정처분 효력이 새로운 학원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 훈련시설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훈련시설의 대표자만 변경되었다면 변경전 훈련시설이 실시한 교육훈련실적(훈련실적, 평가등급, 지도점검에 대한 책임 등)도 변경후 동 시설에 포괄승계된다고 사료됨(훈련기관 대표자 교육훈련경력 승계 관련 지침 변경 참조(구직자능력개발팀-853,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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