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수강지원금 사업중 외국어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요건 중 학원...

번호
인적자원개발과-184
일자
2006-01-08

수년간 누나 명의로 운영하던 일본어학원을 최근 동생이 명의 변경하여 운영할 경우 근로자수강지원 훈련실시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학원경력 2년 이상이라는 요건에 저촉되는 지 여부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2004. 12)에 의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과정중 외국어훈련 지원과정의 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섭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외국어학원 중 훈련과정 승인 신청일 이전 성인대상으로 3년이상(제2외국어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2년) 외국어과정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강의실 연면적의 합이 180㎡이상(제2외국어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120㎡)인 외국어학원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때 학원의 교육훈련경력 산정은 법인과는 달리 개인 사업장으로서 학원의 운영방향, 관리, 인사, 자금관리 등 학원의 경영이 개인 원장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학원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원의 대표자가 변경된 시점부터 훈련경력을 산정하여야 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