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주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 선발시 필...
- 번호
- 인적자원개발과-1917
- 일자
- 2010-06-14
○ 사업주 A는 ‘08.11.22. ㅇㅇ청으로부터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나,
- 훈련생 선발 시 필기, 면접 등 별도의 채용절차나 훈련생과의 채용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 훈련 종료 후 자격취득자만 직접 채용하거나 “갑”의 협력사에 취업을 알선하였을 경우 동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용 등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사업주 A는 동 훈련과정을 유료과정(훈련생당 80-1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수강료 환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고용하려는 자라 함은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의미(인자-4676, ‘04.7.28)하는 바
- 사업주가 단순히 홍보 등을 통해 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비용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타당
- 아울러, 사업주가 실시(직접 또는 위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것을 전제하는 훈련으로서 훈련비용을 훈련생에게 부담시키고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훈련비용을 환불하는 것은 사업주 훈련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훈련인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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