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주가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중 대표자의 경력...

번호
인적자원개발과-2003
일자
2010-05-31

○ 사업주 A가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소속사, 계열사 및 협력사 소속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어야 하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여기서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을 위해 운영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자사, 계열사 및 협력사의 소속 근로자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 A사의 계열사 또는 협력사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 포함) 만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라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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