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정부위탁훈련 중 휴가 및 방학편성...
- 번호
- 인적자원개발과-2182
- 일자
- 2006-10-22
훈련기관의 방학이 2주(15일)로 편성되어 있는데 너무 짧으며 M.T 또한 노동청에서 허가하지 않아서 잘 못간다고 하는데.... 방학을 좀더 길게 또한 M.T 등을 자유롭게 편성하도록 해 줄 수 없는지 여부
노동부에서 시행중인 “정부위탁훈련”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훈련기준상 1년과정의 경우 1,400시간, 6개월과정의 경우 700시간을 훈련실시하여야 하며, 동 시간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는 훈련기관이 훈련계획 편성시 방학 및 M.T일정 등을 적절하게 자율 편성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훈련기관이 훈련계획을 편성함에 있어서 훈련생에 대한 『기사시험응시자격부여조건(기준훈련실시과정)』및 훈련기관 특성에 따라서는 자격증 취득시 『필기시험면제조건』에 부합하도록 하여 훈련생에게 보다 나은 혜택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훈련계획을 편성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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