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정보화기초과정2(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시간 승인기준...

번호
인적자원개발과-2346
일자
2005-11-08

○ 정보화기초과정2를 실시하는 훈련기관에서 휴식시간없이 1일 100분 수업으로 15일간 훈련실시를 편성하였을 경우, 이를 1일 100분 총 25시간으로 보아 불승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휴식시간(50분 강의, 10분 휴식)을 포함하여 1일 120분 총 30시간으로 보아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수강지원금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별표2에 의하여 고시된 훈련시간을 승인요건으로 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별표2(정보화기초과정기준)에서 정보화기초과정2의 경우 훈련시간을 30시간 이상 40시간 이내로 하고 있으나, 훈련시간 편성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다만,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예규 제503호, 2004. 9. 2) 제8조제2항에서 강의시간 운영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훈련기관에서 교과과정의 특성 및 자율편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0분 휴식시간없이 100분 연강으로 훈련과정의 수업시간을 편성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 수업시간이 너무 장시간이라 사회통념상 훈련생의 수업곤란 정도가 심각하여 교과과정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분 강의, 10분 휴식 원칙을 적용하여 실 수업시간외 휴식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훈련과정 승인에 있어 총훈련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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