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보험가입 일용근로자 직업훈련 참여가능여부...
- 번호
- 인적자원개발과-3156
- 일자
- 2006-01-08
○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가능여부 및 훈련수당 지급여부, 훈련중 근로 가능여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용근로자로써, 직업훈련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는 예외를 인정하여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에 포함되며,
○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차원에서 단위훈련기간 중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나, 훈련생이 훈련기간중 근로하는 경우 훈련수당이 부지급됨.
○ 우선직종수당, 식대 및 교통비 등은 실업자훈련실시규정,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 등의 관련규정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나,
- 다만, 단위훈련기간 중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훈련비는 관련규정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훈련수당은 부지급.
※ 공공근로 참여자 또는 훈련중 취업한 자가 계속 훈련을 받기를 원할 경우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방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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