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의 적법성 여부 및 기 지급한 훈련비의 지원금...

번호
인적자원개발과-4676
일자
2006-01-08

○근로자 파견사용업체가 채용예정자에 해당되지 않은 훈련생을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의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채용예정자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와

- 동 훈련과정으로 기 인정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에 대한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

○사업주가「고용보험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해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

- 여기서 “채용예정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인자68500-744, ‘00.7.20)

- 따라서 사업주가 단순히 “무료강좌” 광고 등을 통하여 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시행령」제41조에 의한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실시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동 사안에 대해서 사업주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고용보험법」제35조에 의거 배액징수까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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