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소속회사명의로 수강료를 납부하고 급여에서 원천공제시 근로자수강지...
- 번호
- 인적자원개발과-4828
- 일자
- 2009-02-15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소속회사와 수강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 임금지급시 공제키로 합의 후 소속회사 명의로 수강료를 일괄납부하고 수강지원금 지원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 훈련수료 근로자 개인에게 수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훈련기관이 발행한 수료증 및 근로자명의의 자비부담증명서를 첨부하여 훈련비용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자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강하고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강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
- 여기서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근로자가 수강지원금 훈련과정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무통장입금증, 카드결제내역서 등)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본인 명의로 비용을 부담”한 것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수강료를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닌 사업주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지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기로 하고 사업주 명의로 수강료를 대납한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인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추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수강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고, 따라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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