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양성훈련 과정(월 120시간 이상...
- 번호
- 인적자원개발과-548
- 일자
- 2010-06-14
○ 훈련기관 A는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1월 19일까지 총 256시간의 훈련과정을 운영 한 바,(‘08.10.20~11.19 : 92시간, ‘08.11.20~12.19 : 88시간, ‘08.12.20~’09.1.19 : 76시간)
- 동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수료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및 1개월 이상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 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훈련수당 지원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은 월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으로 “월 120시간 이상”이라 함은 훈련기간(훈련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이 월력 상 1개월 이상(30일 이상이 아님)이며 해당 월의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의미
- 따라서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월의 훈련시간이 120시간이 되지 않은 과정의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아울러 중도 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장기양성훈련으로
- “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장기양성훈련”이라 함은 앞서 회신한 내용과 같이 훈련기간(훈련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이 월력 상 1개월 이상(30일 이상이 아님)이며 해당 월의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훈련을 최소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실시한 것을 의미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