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주 40시간 적용받는 사업장의 유급휴가훈련지원금 산정...

번호
인적자원개발과-6987
일자
2005-08-10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주 40시간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가훈련지원금 지급을 위한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산정 시 월의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을 몇 시간으로 해야 되는 지 여부

○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산정 시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하고, 여기에 하루치의 근로시간을 더하여 12로 나눈 시간으로 하여야 하는 바, 사업장별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처리함이 타당함.

- 예시 1 : 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1일은 무급 휴무일, 1일은 유급 주휴일인 경우

·〔<(40시간 + 8시간(주휴)) × 52주> × 8시간(1일)〕 ÷ 12월 = 209시간

- 예시 2 : 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근로시간 단축분(4시간)은 유급휴일 처리, 1일은 유급 주휴일인 경우

·〔<(40시간 + 4시간(유급휴일) + 8시간(주휴)) × 52주> × 8시간(1일)〕 ÷ 12월 = 226시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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