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대...
- 번호
- 인적자원개발과-929
- 일자
- 2010-06-28
○ 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대표이사)가 아닌 자로 하여 지정이 가능한 지 여부
○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며, 법인이사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은 법인을 대표하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대표이사)를 시설 대표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법인의 독자적인 목적사업이 존재하면서, 별개의 법인 소속의 훈련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아닌 직업훈련사업 단위의 대표자(법인 소속 인력개발원장, 직업학교장 등)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로 하여 시설 지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훈련시설에 운영 실태(의사 결정 권한, 대표권 행사 권한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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