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인중개사」,「자산관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

번호
인적자원개발과-938
일자
2010-11-21

○ 「공인중개사」,「자산관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3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훈련일수(시간), 훈련기관, 훈련목적 등의 요건이 적합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한 과정을 말함으로,

- 이와 같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은 훈련내용이 훈련대상자의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훈련의 내용이 단순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전달이나 생활재테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시사일반상식,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보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되므로 훈련내용(커리큘럼)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기 바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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