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비상근 고문의 수급자격 및 감액 여부...
- 번호
- 인트라넷 1999-0217
- 일자
- 2002-06-1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같은 사업장에서 월 1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비상근 고문직을 수행할 경우 수급자격 및 감액 여부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에 있어서 수급자격 판단은 사실상의 직무수행 형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비상근 고문이 주 18시간 이상이나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겠으나, 주 18시간 미만이나 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법 제31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 고문직의 보수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의 감액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 바, 비상근 고문직의 보수를 사실상의 근로와 관계없이 고문활동비 명목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감액대상이 되지 않겠으나, 사업장 출근이나 회의참석 또는 고문에 따른 대가 등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보수를 당해 월중 근로를 제공한 날(소득기초일수)로 나눈 금액을 당해 근로일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기초일수에 해당하는 날 만큼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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