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피보험자격상실사유의 심사청구 대상 여부...
- 번호
- 인트라넷 1999-0826.
- 일자
- 2002-08-23
피보험자격상실사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고용보험법 제74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의 내용에는 취득·상실 유무의 확인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있는 연·월·일의 확인 및 상실사유에 관한 확인도 포함되므로, 상실사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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