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의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여부...

번호
인트라넷 1999-0830
일자
2002-08-2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법정관리 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기재취직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을 남기고 1년이상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회사정리법상 법원에 의해 선임되고 그 보수 또한 법원이 정하며,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하여 선임되는 점, 노무공급의 형태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금품청산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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