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피보험자가 폐업 준비업무를 위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 수급자격...

번호
인트라넷 1999-0908
일자
2002-04-30

B신용금고가 A은행에 흡수합병되므로써 A은행의 요구에 의해 B신용금고의 상무이던 자가 B신용금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합병 및 합병으로 인한 폐업 준비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 폐업과 동시에 퇴직하였음. 이와 같이 피보험자가 합병 및 합병으로 인한 폐업준비 등을 위하여 흡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 준비업무를 위해 회사측의 요구에 의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회사의 폐업과 동시에 퇴사한 경우 상실사유는 41(고용보험 비적용)에 해당하고, 이직유형은 B(정당한 사유있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로 보아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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