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명예직인 아파트입주자대표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 번호
- 인트라넷 1999-1006
- 일자
- 2002-04-30
아파트입주민 대표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로 등록되어 명예직으로 일하면서 활동비 명목상 매월 20∼3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보험법상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실업인정규정상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상시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나, 추후 실업인정시 근로제공 여부, 근로에 의한 소득확인 및 구직활동에 보다 엄격한 조사를 요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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