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해고 당시 받은 퇴...
- 번호
- 인트라넷 1999-1011
- 일자
- 2002-05-02
가. 징계해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하였으나 부당해고기간중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회사측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임금상당액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이와 같이 원직복직하였으나 부당해고 당시 회사측으로부터 지급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을 회사측에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된 실업급여를 반환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업상태가 소급하여 해소되면 고용보험법 제31조 등에 따라 기지급한 실업급여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상당액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 받아야 할 것임. 실업급여의 반환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원직복직되면 해고시부터 복직된 시점까지의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산입됨.
<질의 "나"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반환여부는 원직복직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당해고 당시 회사측으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을 다시 회사측에 반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직복직되면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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