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원직복직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합의에 의하여 재입사한 경우 실업급...

번호
인트라넷 1999-1014
일자
2002-05-0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으나 회사측의 원직복직 명령 거부로 원직복직이 되지 않다가 일정기간 후 회사와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같은 직종에 재입사 하였을 경우

가. 재입사를 원직복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반환 받아야 하는지 ?

나. 원직복직 명령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반환 받아야 하는지 ?

<질의 "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종전의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임금상당액의 수령없이 재입사한 경우 원직복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재입사의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의 인정, 퇴직금의 정산방법 등을 파악하여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다면 사실상 원직복직으로 실업급여를 반환 받아야 함.

<질의 "나"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반환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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