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재개발건축조합의 대표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
- 번호
- 인트라넷 1999-1016
- 일자
- 2002-04-30
사업자등록증상 57명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재개발건축조합의 대표자에 대하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지 ?
당해 재개발건축조합이 세무서에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업태에 부동산매매가 포함되어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 특히 민원인이 대표로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표를 변경하거나 휴업신고를 하기 이전에는 민원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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