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일부기간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조기재취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번호
- 인트라넷 1999-1120
- 일자
- 2002-08-21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바, 취업 전일까지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½미만으로 남게되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고, 실업인정을 받지 않을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½이상 남게되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됨. 이와 같은 경우 취업 전일까지 실업인정을 해야 하는지, 실업인정을 하지 않고 조기재취직수당청구를 유도해야 하는지 ?
실업인정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것임. 다만, 수급자격자가 재취직이 되었거나 재취직이 예정된 상태에서 재취직 전일까지 실업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제도를 안내하여 본인이 실업인정 신청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