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이직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사무소에서 처리한 이직사유에 대하여...
- 번호
- 인트라넷 1999-1127
- 일자
- 2002-04-10
이직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한 이직사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이직사유를 다시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전산입력한 자료에 의해 처리하되 이직자가 이직사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직자에게 그 주장하는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협조하여 사업장에 대해 이직의 구체적 사정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등 신속히 조사하여 이직사유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