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취로사업 참가를 취업으로 인정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번호
인트라넷 1999-1129
일자
2002-06-12

취로사업 참가를 취업으로 인정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실업인정규정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취로사업은 당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일급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동조 제2항제2호의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일용·임시근로에 종사한 날"에 해당하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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