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부의 세대원이 이주할 경우에도 이주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번호
인트라넷 1999-1201
일자
2002-08-21

세대원(등본상의 가족)의 일부(비세대주)만이 이주하고 새로운 세대주로 주소이전한 경우에도 이주비 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지방노동관서가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거리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의 이전비정액표에 의거 지급할 수 있을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세대원 전부가 이주하지 않고 세대원 일부만이 이주하더라도 수급자격자가 상기 사유로 인하여 이주한다면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수급자격자 혼자만 이주할 경우에는 상기 이전비정액표에 의한 지급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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