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결혼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번호
인트라넷 1999-1207
일자
2002-04-30

결혼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이직하였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

결혼 및 임신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아 이직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향후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이 복직될 경우 수급자격을 취소하고 구직급여의 반환 조치 등을 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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