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
- 번호
- 인트라넷 1999-1220
- 일자
- 2002-04-24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여부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인 질병이라 하더라도 상태가 악화되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귀문과 같이 만성적인 피로감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질병의 증상이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소견과 담당업무의 특성, 휴직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은 불가능하였는지 등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바람.
다만,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5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질병상태의 경중에 따라서는 구직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인 바, 질병의 상태가 중하여 근로를 전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이직전의 업무와 다른 경미한 업무 등은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만약 질병의 상태가 중하여 근로를 전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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