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훈련수강중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고 훈련종료 후 출석하여 실업...
- 번호
- 인트라넷 1999-1221
- 일자
- 2002-06-12
훈련수강증명서로 실업인정을 받고 있던 수급자가 개인사정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고, 훈련종료 후 임의 출석하여 훈련수강증명서로 실업인정신청을 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원칙적으로 매 2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지급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월1회 수강증명서에 의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도 월1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수강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다른 실업인정일 변경사유 없이 단순히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