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자비로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자의 실업인정 여부...
- 번호
- 인트라넷 2000-0104.
- 일자
- 2002-06-12
자기의 비용으로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구직활동이 없어도 실업인정을 할 수 있는지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2주마다 1회씩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나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직활동에 갈음하여 훈련수강증명서에 의하여 월 1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구직활동이 면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범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과정을 승인하고 출결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개인적으로 사설학원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성격이 분명치 않고 출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직활동 없이는 실업인정을 할 수 없을 것임. 그러나 사설학원이라도 그 수강을 위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의 변경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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