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원직복직된 자의 구직급여 반환과 재해고시 수급자격 판단시점...
- 번호
- 인트라넷 2000-0105
- 일자
- 2002-06-1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던 중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되어 근무하다 다시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의 반환여부 및 수급자격 판단시점은 ?
지급된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받고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이때 부당해고기간은 기준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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