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계열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 번호
- 인트라넷 2000-0111
- 일자
- 2002-06-12
A법인체에서 '96. 4. 1부터 '99. 10. 20까지 근무하고, 같은 계열회사인 B법인체에서 '99. 10. 21부터 '99. 12. 2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
※ 당해 근로자는 '99. 10. 21 ~ '99. 10. 31.기간동안 B법인체에서 근무하였으나 동 기간의 임금은 A법인체에서 지급받았다고 함.
B법인체가 같은 계열회사라고 하나 별도의 법인이며, 동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2월 이상이므로 평균임금은 최종 사업장인 B법인체의 평균임금만을 산정하면 될 것임. 이때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은 제외하므로 '99. 10. 21부터 '99. 12. 19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을 동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 평균임금 산정시 11월의 경우 기본급 및 수당 등을 전부 산입하고, 12월의 경우 기본급 및 수당 등을 일할 계산하여 12. 20. 하루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산입.
다만, '99. 10. 21부터 10. 30까지의 임금지급 관련 문제는 양 회사간의 회계상의 처리방법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동 기간 중 실제 B법인체에서 근무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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