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기재취직수당에 있어서 이직전의 사업주의 범위(Ⅰ)...

번호
인트라넷 2000-0117
일자
2002-08-21

조기재취직수당에서 이직전의 사업주란 수급자격과 관련한 사업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실업급여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조기재취직하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로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서 안정된 직장에 취직되는 경우 지급하나, "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통상 적극적인 구직노력과 무관하게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직되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이직전 사업주"란 통상 수급자격과 관련한 사업주를 의미하나 최종사업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사유라 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못하고 그 이전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최종 사업장에서의 사업주도 "이직전 사업주"로 포함하여야 할 것임. 이는 수급자격자가 최종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종 사업에 다시 재취직하였다면 대체로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없이 재취직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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