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 번호
- 인트라넷 2000-0125
- 일자
- 2002-08-21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 자격확인이 전산상 처리되어 있어야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 후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당해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1년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바, 질의 내용과 같이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취직하였으나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수급자격자가 1년이상 근무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면 1차로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취득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 스스로 취득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한 후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